레미콘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판결
레미콘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판결
  • 승인 2002.05.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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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레미콘 지입
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김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
주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회사와 지입차주간 도급
계약 목적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일반 근로자
에게 행해지는 경고나 정직, 해고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구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작년 12월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지입차
주간에 격렬하게 벌어졌던 `노동자 인정 논쟁"이 다시 확산 될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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