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확정
노동부-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확정
  • 승인 2002.05.2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는 것을 비롯 외국인력 고용 제도 도입 방안이 전면시행된
다.

또 정부가 그동안 내부 논란으로 인해 지연됐던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 대책마련에 실질적인 방안르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
서기로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서민층 대책
회의"에서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직장 가입 대상
을 확대해 임시직(1~3 개월)과 시간제노동자(월80시간이상), 5인 미
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이들에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 허용되면 보험료 부담이 현
행 7%에서 4.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임의적용대상인 식당·숙박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당연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
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을 넓혀가기로 했
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 외국인 연수
취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 산업연수생 인권 침해 기업 단속 강
화 △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 노동자 전담창구 설치 등을 추진하
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노무관리지도 및 감독, 안전점
검 강화 △ 지방노동관서에 비정규직 전담 명예상담원 증원 배치 등
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일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인 보호방안을 마련하 되,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한
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