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
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재계는 노동유연성을 해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
발하고 있다.
9일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
리고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
려졌다.
기간제 근로자란 근무기간이 일정 시점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시점이 지
나면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

이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근
로자와 똑같은 해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9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대로 1년
을 유지하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해고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보여진다.
산업자원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노동 유연성이 약화돼 기업 활동에 제약
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를 2년 넘게 고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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