혔다.지금까지는 매건마다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홈페
이지에 접속해 신원확인절차를 거친후 확인버튼만 누르면된다.
증빙서류도 스캐닝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결과
에 대한 처리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만4253건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대상 중 60%에 이
르는 8543건 6억원을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키로 하는 등
반환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선이 반환율을 높이는데 도움
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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