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무보다는 대출카드 등을 이용한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대출에 치중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과 동일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할부금융업 등 여신전
문금융업법상의 업종에 대해 주업무와 부수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수업무는 전체업무의 50%내에서 영위토록 제한했다. 금번 정기국회
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출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방문모집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카
드사의 방문 회원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방문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동내
용은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7.1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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