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난항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난항
  • 승인 2002.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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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에서 배제돼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
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수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을 다루는 제2분과위 공익위원들이 제출
한 "토론자료"를 중심으로 보호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소한의 원칙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제2분과위 공익위원들간에도 단일한 "안"을 마련하지 못했
고, 분과위가 활동한 지 7개월이 넘었음에도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
념을 재정립하자" "외국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니 빠른 시일
내 외국을 다녀오자"는 등의 논의 초반에 나올법한 얘기들이 쏟아졌
다.

이날 제2분과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은, 보호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5가지 안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을 제외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3권 인정 △사회보장법
상 권리인정 △개별근로관계법령상 일부규정 적용(준근로자) △경제법
상 보호방안 등 4가지 모두다.

분과위원장인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연구위원은 "4가지 안은 의견이
많이 모아진 순서에 따른 것이고, 이 안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
라 상호 병존적으로 구체화된 정책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말했다.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안은 집단적 권리, 즉 노동3권
행사를 통해 각 특수형태근로별로 적합한 보호방안을 단체협약 체결
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에게 유리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유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
문에 어느 수준의 집단적 교섭력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사회보장법상 권리인정 방안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떠나 산재로부
터 보호나 실업기간 중 생활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강제 또는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은 직장가
입이 아닌 방식으로도 가입돼 있는 만큼 적용의 필요성 정도 등을 감
안,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준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은 다양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주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
법 규정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적용조항은 퇴직금, 근로시간, 일방적 계약해지(해고제한), 임금, 휴
일·휴가, 모성보호(산전후휴가·생리휴가), 성희롱보호 등이다. 하지
만 공익위원간에도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의 의
견이 나뉘는 등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경제법적 보호방안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약관규제법상 불
공정약관금지 등에 의한 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금지 등에 의한 통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
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왜 굳이 노동조합이어야 하느냐"며 노조
법상 근로자성조차 부인했다.

공익위원인 이상윤 교수(연세대 법대)는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아니
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노조가 아닌) 단
체 설립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윤성천 교수(광운대 법대)는 "중앙노동위 공
익위원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
정하긴 어렵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가 다수 의견이었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어수봉 중앙고용정보원 원장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을 통한
"근로자성 획득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우회로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논의를 했던 비정규
특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공
익위원 안을 검토한 뒤 1박2일 워크샵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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