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
했다.
이번 조사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와 개별기업의 요청내
용을 종합해 건의서를 작성했으며, 전문가 및 실무자의 검토와 상설기
구인 조세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의견을 마련했다.
이번 건의서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주요 세법별 개선의견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①세제의 간소화 ②조세행정의 선진
화 ③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교역
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연결납세제
도의 조기 도입, 이중과세의 완전해소 등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
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
방세법 등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총 69건의 개선의견을 제시
했다.
특히 세제개편 방향의 주요과제로 30여 개에 달하는 세목 통합 및 축
소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객관화하는 등 조세제도의 국제경잴
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및 이중과세 해소를 해야한다
고 밝혔다.
더욱이 다음 사항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 기업이 경제환

지주회사 설립,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개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법인이 해외 자회사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완전 해소해 주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조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
용하고 있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중
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관련 세액공제기한 연장
(02년말→05년말) 등 일몰 도래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줄 것
을 요청했다.
다섯째,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기업경영 환경변화를 고
려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현행 :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
여섯째, 시장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
세율(현행 연18.25%)과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현행
연 14.6%)을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일곱째,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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