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 한국축구는 한 단계 도약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는 선진축구의 조
류를 따라잡고 수준을 높이려는 선수단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환경조성 노력도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인재파견산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일
천한 우리 인재파견산업으로서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질높은 서비
스를 배우려 애써야 하며 정부는 이와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
다.
기업환경은 부단히 변하고 있으며 인재파견업은 기업의 스태핑
(staffing)을 도와주는 스태핑서비스(staffing service)업으로서 기업
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기업환경은 지식경
제, 세계화, 그리고 네트웍화라는 특징을 가지는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변신이 일상화되고 경쟁구도의 예측
이 불가능해지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경제에서는 스피드,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등이 경영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며 이는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재파
견서비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 제공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잘 맞출 수 있는 호기
를 맞고 있다.
인재파견업의 당면과제는 기업의 기존수요를 맞출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끊임없이 시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억압적인 법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고객기업
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대종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부가가치 형성이 미약하고, 단지 가격경쟁이 주류
를 이루어 마진이 줄어드는 완전경쟁 상태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탈
피하여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한다. 이를

견 시장을 더 개척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임금직종인 전문직 파견서
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파견직으로 일하
다 정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부 파견서비스(temp to perm
service)도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
경제시대에는 전문성과 자기책임감이 강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
고 이제는 기업이 훈련시켜 쓰기보다 만들어진 인재를 사서 쓰기를 원
한다.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인재업계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
의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사
업체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혹은 협회차원의 교육기관 운영도 필요하
다.
셋째로 스태핑서비스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인재
파견의 경우 파견사원들에게 각종 사회보험이 완벽하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싸잡아 매도당하고 있다. 또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젊은 인력들 및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
다 스태핑서비스업이 값싼 인력을 공급, 관리해주는 단순서비스가 아
니라 고객기업의 인적자원 스태핑을 지원해주는 종합서비스업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재파견업이 본격적인 스태핑서비스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법 환경을 정비해주어야 한다. 이제 국제적인 법 추세
는 인재파견에 관한 업종제한, 기간제한 등 포괄적 규제는 철폐하고
대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도 이제 업종 및
기간제한은 철폐 내지 완화하여 시장에 맡겨야 하며 시행령, 시행세
칙 등을 재정비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규제되는 것을 없
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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