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물류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2002년도 제3차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계획을 확
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자금의 지원부문은 ▶유통정보화 ▶전문상가단지 건립 ▶중소유통
업 지원 ▶물류표준화 및 자동화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및 공
동집·배송단지 건립 ▶물류서비스 고도화 ▶물류신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 유통합리화 사업 자금지원 규모는 1백억원으로 융자신청금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130%의 증액지원을 할 방침이다.
대한상의의 및 전국 각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접수하게 될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91%에 총8년 이내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면 된
다. 동일인당 한도는 부문별로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지난해 5억∼
50억원 규모에 두배나 늘었다.
이번 자금지원 중 물류공동화 부문의 경우 공동 수·

등의 물류공동화 사업을 위한 시설(집배송센터, 공동 정보시스템, 공
동 수·배송차량 및 일관수송용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물류표준
화 설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 및 물류사업자는 동일인 한도 50억원 이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 집배송 단지의 건립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
한 집배송단지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하여 공
동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
법인은 100억원이내의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대한상의 및 전국 각 지방상의에 신청해
야 하며 지원계획,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
항은 대한상의 유통지원반(02-775-5145)나 중기청 판로지원과(042-
481-4477)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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