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실한 회계감사로 벌점을 많
이 받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때 25개사를 제외하는 불이
익을 주기로 최근 의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누적벌점이 2백90점으로 관련규정상 2001회계연도중
감사계약 체결건수인 1천4백45개의 4%(56개사)를 감사인 지정때 제외
돼야 하지만 제외 회사수는 25개를 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공개기업중 관리종목 △분식회계 등으로 적발된 기업 △기
업이 신청한 경우엔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데 이때 회계법인들
에 실적별로 차등 배정해 준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26개사를 지정받았으며, 회계법인이 벌점을 많
이 많아 감사인지정 제외조치를 받기는 지난해 10월 벌점관리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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