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지난 6월11일 대법원 재판 제1부는 판결문을 통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
할 수 없다(대법원재판제1부2002.6.11. 2001다16722 , 임금)고 판시했
다.
단, 판단 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해 대법원은 취
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기업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등,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
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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