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시행 4년 파견업계 59%-사용업체 67%증가
파견법 시행 4년 파견업계 59%-사용업체 67%증가
  • 승인 2002.06.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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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 상반기 대비 파견사업체수는 59%
로 증가했고, 사용사업체수도 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집계한 2002년 상반기 파견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파견
사업체는 98년 첫해 대비 59%가 증가한 1,257개 업체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1,357개업체에서 실적이 없는 100개 업체가 폐쇄조치됨
으로서 지난해보다 7.3% 감소한 1,257개 업체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사용업체수는 1.9%로 증가됐으며, 증가 요인은 일부 경
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수요
가 일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무실적업체 정비, 행정지도 강화
-파견직종 세분화 세제지원따라야 업계

사용업체수도 98년 대비 67%가 증가, 현재 7,187개 업체로 조사됐으
며, 파견근로자수도 39.6%증가한 5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해 대비 파견사업체는 7.3%감소한 반면, 근로자수는 15% 증가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 상반기에 6개월이상 파견실적이 없는 사업체 100개
사업체를 행정지도를 통해 폐지했고,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지난
상반기 326개소에서 389개소로 19%늘어났다.
노동부의 이수영 과




장(고용관리과)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
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
로 근로자 파견 사업 지도를 강화해나갈 작정”이라며 “근로자파견제
도가 입법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실적 파견업체의 대대적인 정
비는 물론 파견·사용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일환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98년 7월)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제도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 근로
자 파견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파견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견법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파견
대상 직종 세분화, 파견기간에 대한 확대 방안 등을 비롯해 파견업을
정부가 허가 해준 만큼 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편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26개 파견대상 직종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노동사무소에 대한 법해석이 제각기 달라 업체들이 곤혹
을 치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설립기준에 대한 형식적인 적용보
다는 실질적인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말했다.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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