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재정경제부령의 개정)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
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율
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예) 기본관세율 8% ⇒ 감면율 80% 적용시 1.6%의 관세부과
이번에 지정된 감면 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가 R&D 실수요조사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 요청
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288개 품목중 투자
수요가 낮은 오존수생성기 등 61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첨단 기술
연구 기자재인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을 새로 지정하여 첨단 산
업기술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확정된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2002.7.1부터
2003.6.30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
해서는 해당물품을 도입중에 있는 일부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2002.8.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