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 유통 등 업종 전반에 부담
PL법 시행, 유통 등 업종 전반에 부담
  • 승인 2002.07.02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L법 시행으로 유통 등 업종 전반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제조,판매업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투증권 경제연구소는 2일 PL법 시행으로 제조물사고에 대한 원인입
증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업자로 옮겨지고 책임범위도 "과실"에서
"제품결함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이는 의약품, 자동차 등의 업종 뿐만
아니라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체, 판매업체, 유통업체 등 업종전반이
직간접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업들은 제품의 개발, 판매, 제조 전 과정에서 표시문구, 제품
설명서 부문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련업체와 책임영역을 명확히 구
분하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PL법 시행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수요가 늘어 올해 500억원 규모
의 시장이 형성되지만 일본의 전례처럼 급격한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
망했다.

이밖에 기업 입장에선 소송건수와 배상규모가 늘어 부담인 것은 분명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매출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