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기협중앙회는 4일 오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준호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
다.
특히 이번 특별법조치법 요구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부족분
인력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인력부족 문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
해 재정,금융,세제 지원근거를 통합한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촉진
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인력은 2000년 기준으로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