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정부에 인적자원특별법 제정 요청
기협 정부에 인적자원특별법 제정 요청
  • 승인 2002.07.0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기협중앙회는 4일 오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준호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
다.

특히 이번 특별법조치법 요구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부족분
인력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인력부족 문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
해 재정,금융,세제 지원근거를 통합한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촉진
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인력은 2000년 기준으로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