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등에 외부감사인이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2월 결산법인 중 1백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
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인 지정은 1백개 회사 중 극동건설 크라운제과 제일은행 등
56개사는 관리종목이기 때문에,한화석화 쌍용자동차 등 36개사는 감리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감시인이 지정됐다.
특히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관리종목인 주
권상장법인이나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회사,소유와 경영
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지정한다.
회계법인별로는 안진회계법인이 13개사로 가장 많고 삼정 12개사,삼일
과 영화가 각각 10개사 등이다.
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은 이들 기업은 2주일 이내에 해당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은 계약체결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금감원
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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