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 소유
법원, 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 소유
  • 승인 2002.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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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
씨 등 삼성전자 전.현 직원 2명이 자신들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
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회사
를 상대로 낸 특허권 실시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발명진흥
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
법한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
을 발명한 최씨 등은 98년 특허 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
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
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
환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에도 사측
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인 자판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 만으로 간편
하게 입력, 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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