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한국노총 주최로 여의도
한국노총 강당에서 열린 비정규직 보호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
선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에 의해 제기 됐다.
이 교수는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형식적 계약형태
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판단해 근
로자 지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부인한 판례와 노조
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가 엇갈리고 있으나 캐디가 실질적으로 회
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종속적인 관계임을 인정한 최근 행정해석 추세
등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며 "학습지 교사.보험
설계사도 실제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한근로자로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근로제가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음으로 전면 폐지하거나 사
용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근로제는 본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중간착
취.차별대우를 내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폐지가 마땅하다"며 "파견근
로의 전면폐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사용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가장 현실적인 개선책"이라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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