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소기업인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2월 이래 60%대의 낮은 수준을기록하
고 있다. 한창 돌아가야 할 공장 기계 가운데 40%가 돈만잡아먹으며 서
있다는 얘기다.
생산된 물건이 팔리거나 수출이 돼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지난해9월 이후
생산품 재고지수가 110을 넘나들어 재고품이 계속 늘고있는 것을 봐도 중
소기업의 경기 침체는 엄살이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낌새를 보이면서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죄기 시작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의 국면이전개되고 있는 것
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들의 86%가 현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조사
보고도 나왔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절박하다고 봐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의 소망은 큰 데 있는 것이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노
동 인력과 공장 부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주려는 확고한 친기업적인
정책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으로 오지 않는 생
산 인력을 제때에 공급해 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충분히 외국 인력을 공급해 주고, 30만명이 훨
씬 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고용허
가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19만여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 최장 2005년 8월말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이미 합법화조치를 했고 나머지 12만여명에 대해서는 강제 출
국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세
밀한 검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
일부에서는 강제출국 대상자에 대해 또다시 합법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종교 단체에 피신시키거나 국적 회복 신청, 단식 등 집단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2005년 8월에 합법화된 19만명과 나머지 불법 체류자 등 30만명
이상되는 불법 근로자에 대해 과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
한 대안이없어 보인다.
이번에 실시된 합법화 조치가 미봉책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지금부터라
도 세밀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체류자의 대규모 출국이나 국내잠적이 예
상됐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없었다.
제조업 분야에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단속하지 않겠다는 미
봉책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을하더라도 강제
출국 대상자를 수용하여 보호할 장소조차 없는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보호시설 확보 등 불법 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4년 이상 장기 체류자 12만여명은 단계적으로라도 강제 출국이 불가
피한 실정이다. 이들에 대해 또다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경우 정주화
(定住化)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감당할 것인지 매우 걱정된
다.
또한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자의천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금도 하루 100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더욱 더 유인하
는 결과만 초래할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엄정한 법 질서 확립 의지가 흔
들려서는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채우고 있던 중소기업 생산 현장의 인력 공백을어떻게 채
우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은 일러야 내년 8월 이후가 된다. 그나
마 그때 가서 외국 인력 수요를가늠해 봐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
로 당장의 외국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강제 출국 대상자 12만명 가운데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한 숫
자가 3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출국하여 새로운 연수생이 중소기업에 배치되기까지는 3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생기므로 당장의 중소기업 인력대란을 막는 데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이 한결같이 건의하고 있는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가 기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있던 연수생이 출국하기 전에 새 연수생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국 인력을 구할 수도 없는 여건에서 생산 인력을 고용하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연수생 출국대상자 3만명에 대해
도입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정책적 단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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