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근로자수별 사업장 현황을 보면 파견실적이 없는 무실적 업체
가 389개로 31%로 나타났으며, 파견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장도 645개
소로 51%, 300이상 업체는 35개소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최근 현재 1천2백57개 파견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28%인 3백
53개 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같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파견법 위반 유형은 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고 불법파견사업을 해
온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최소 자본금(1억원 이상)유지 등 허
가조건 유지 규정을 어긴 2백35개 업체는 경고, 최장 2년인 근로자 파
견기간을 위반한 29개사인 2.3%가 영업정지 처분, 파견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6개 업체가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허가조건, 파견기간 등 위반

파견실적 없는 업체만도 31%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많게는 수
십여개의 업체가 허가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
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없
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파견근로 현황에 따르면 실적 있는 파견업체수 중
파견근로자수는 업체당 평균 67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업체수는 평균
8.3명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사업장 7,187개소 중 서울이 5,190개소, 경
인 907개소, 대전 488개소, 부산 338개소, 광주 145개소, 대구 140개
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실적 없는 파견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으
로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규정이 강화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파견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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