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77개로 선정돼 있는 노인적합직종 수도 이
르면 연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 고령자 취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
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 정년퇴직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할
경우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
는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방안이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보조가 끝난 후에도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예산은 현재 여유
가있는 고용보험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 기획예산처와 관
계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77개로 규정된 노인적합직종 범위에 대해 올해 안으
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기존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새로운 적합직종을 개발하기로 하고 중앙고용정보원에 용역을 의
뢰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업무가 노
인적합직종에 새로 편입될 경우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인력수요에 대
해서는 고령자를 우선 취업시키는 등 용역 결과를 고령자 고용증대로
적극 연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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