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비스업 고용 허용, 내국인과 취업마찰 불가피
외국인 서비스업 고용 허용, 내국인과 취업마찰 불가피
  • 승인 2002.07.20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
업으로 대거 몰리게 돼,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마찰
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개방
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서비스 기업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아웃소싱관련 서비스업종 중, 외국인들도 비교적 업무가 가
능한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와 그외 단순반복적인 업무들의 경우에
는 내국인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은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
자 27만여명을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그 빈자리를 기존
및 신규 산업연수생(14만5000명)과 외국 동포(서비스업종의 5만명선
예상)들로 채운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할 때 생길 수 있는 인력공백현상을 막기 위
해 산업연수생 정원을 1만8750명 늘렸다.

제조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외국인력의 서비스업 진출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인력 이동 현상이
심화되어, 제조인력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