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떼기 위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들 구비서류를 세무서에 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국민생활
과 밀접한 세금신고시 첨부되는 서류들을 등기소, 시.군.구청, 동사무
소 등에서 세무서로 전자 송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
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세무서로 전자 송신이 되는 서류들은 양
도소득세를 신고할때 필요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법
인세 납세지변경과 법인설립신고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상속.증여
세 신고와 연납.물납신청에 필요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
본 등이다.
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세무서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등기소 등을
찾아 직접 떼야하는 구비서류들이 발급기관에서 세무서로 자동 전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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