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필수
구매링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 포함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12월 1일부터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추천‧보증 행위 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후기나 추천글의 경제적 대가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심사지침에서는 블로그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본문이 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이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콘텐츠가 광고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후기나 추천글을 접할 때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상품 구매 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돕는다.
또한,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를 받는 형태의 마케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와 광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하는 모든 광고 행위에 적용되며, 관련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지침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광고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광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마케팅 트렌드에 맞춰 심사지침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도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