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연명의료 결정 과정을 '죽음 중심'이 아닌 '삶 중심'으로 전환하고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응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생애 말기의 결정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과 책임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는 각 개인에게 죽음을 점점 더 낯선 주제로 만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이 존엄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책 환경 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죽음을 준비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역할과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제도 형식에서 질적 측면으로의 관심 전환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제도의 형식에서 질적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은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미숙한 상태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금기시하고 논의하기를 꺼리는 문화적 요인이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보루로서 그 역할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이 제도는 단순히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상담 및 서류 절차를 통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과도한 의료적 개입 없이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개인이 살아 있는 과정을 가장 아름답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이익 보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단순히 생명의 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 성숙하고 발전된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제도적 보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서는 연명의료를 둘러싼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생애 말기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을 '죽음 중심'이 아닌 '삶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생애설계포럼 최승훈 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적 개선을 넘어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단순히 생명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준비를 돕는 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안심과 존엄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미래 방향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애 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료진의 상담 교육 강화,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체계 확립, 환자와 가족의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형태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