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
[정책뉴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11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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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부담 없이 다른 사업자로 이전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촉진, 수익률 개선 기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10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유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10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이번 서비스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도해지 금리,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의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어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사업자의 자발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총 44개 사업자 중 37개사로, 이는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에 해당한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등의 이유로 서비스 개시가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가입자는 실물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자의 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거쳐 실물이전을 실행하게 된다. 실물이전이 완료되면 결과는 SMS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된다.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는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GIC 등), 공모펀드, ETF 등 대부분의 퇴직연금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보험계약 형태나 언번들형 계약 등 특정 조건을 가진 상품의 경우 실물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실물이전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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