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규제의 탄력적 도입 및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정부에 건의한 [기존 폐수배출시
설에 대한 입지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생산과정에서 특정수
질유해물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오염원 발생이 없
거나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 경우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구리, 납, 수은 등 특별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배출시설이나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배출시설 설
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에 의해 배출시설설치대상지역을 지
정하고 있다.
상의는 실제 사례로 충북 음성에 입지한 반도체 생산업체인 A사를 들
었다. A사의 경우 현재 생산제품은 회로선폭이 0.25㎛ 및 0.18㎛인 제
품이나 세계적으로 0.13㎛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경쟁력 유지를 위해
0.13㎛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0.13㎛ 제품의 경우 기존 알루미늄 배선이 아닌 구리배선을 사
용해야하며 이 경우 구리폐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구리는 특정수질유
해물질에 속해있고 A사가 입지한 충북 음성은 환경부 고시(1999.10)
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A사가 향후 핵
심기술인 구리배선 공정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다.
또한 A사가 규제로 인해 1조원이 투자된 공장을 이전하는데 2조1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며 적기투자로 양산체제를 확보하는 것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규제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생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폐수 무방류 시
스템과 같이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오염원 방류가 없는 경우
에는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상의의 주
장이다.
또한 상의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보다
클 경우 규제적용의 타탕성 검토가 필요하며, 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처리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 평가단"을 운
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산업은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인한 소폭의 비용 상승 요인에 의해서도 세계시장에서 커
다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환경규제는 효율적이
고 합리적일 때만이 경제와 환경을 다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
한 환경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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