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고서를 통해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자 물류’ 방
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3자 물류란 제조·유통업체 등 하주기업이 자
회사 등을 통한 자가 물류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도매배송업, 공동물류
업, 택배업 등 전문업체에 물류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자가 물류활동을 줄이고 제3자
물류나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 비중이 확대될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은 2000년 현재 90% 이상의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선진국들은 물류업체간 합종연횡에 의한 초대형
물류업체 위주로 세계 물류시장의 구조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의 경우는 제3자 물류방식을 발전, 확산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98년 현재 제조·유통업체가 직
접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체 운송량의 78.7%를 차지하고 차량대수도
91.8%에 이를 정도로 자가용 편중구조가 심각해 이로인한 고정투자비
부담이 크며, 하주기업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있는 능력있는 전문업
체들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물류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8년을 기준으
로 전 산업평균의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에 머물러 있다”며
“저가격, 고품질의 종합 물류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물류욕구에 대처
하고, 하주업체에 앞서 물류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와 관련해 물류 전문업체가 도입하
는 물류 거점시설과 물류기기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 실시, 하주업체
가 일정규모 이상의 자가 물류센터를 물류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세 감면과 물류 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손금 산입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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