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분식회계 적발땐 경영진 해임권고
금융기관 분식회계 적발땐 경영진 해임권고
  • 승인 2001.03.0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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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과 임원들은 해고권고 조치를 받게 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
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이 회계감사 때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감위는 개정규정에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부과기준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 투자한도,신용공여한도,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를위반하거나 상호 주식소유,불량자산 거래 등
자회사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단계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앞서 회계 부실 법인의 등록 취소 요건을 증권
거래소수준으로 강화한 코스닥 운영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측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회계 처리 전반이 문제
라는 ‘부적정’ 또는 자료 미흡 등으로 의견낼 수 없다는 ‘의견 거
절’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회계 자
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부실기업 즉, 자본 잠식된 기업
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수준으로 강화된 ‘상
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실회계 기업이 퇴출되는데 걸리는 최단기간이 5년
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전에는 부실한 회계 처리가 3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제는 부실 회계
처리가 발생한 첫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다음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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