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택배물품이 파손되면 택배회사가 전액손
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것.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물품 배달을 의뢰하는 소비자로부터
종전처럼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
용의 파손면책 확약서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택배회사가 파손물품을 전액 손해배상하게 되면 부담
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배달물품의 값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택배회사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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