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업체 ‘파견근로 보호법’ 위반 첫 영장
사용업체 ‘파견근로 보호법’ 위반 첫 영장
  • 승인 2001.07.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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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수남)는 13일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
를 투입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하남공
단의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 관리이사 이모(5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998년
법제정 이후 처음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파견근로자는 제조업의 경우 직접적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부수적인 공정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씨는 파견근로자를 제조업 생산공정에 근무
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기고 1998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청
우 등 6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마다 600여명씩의 근로자를 파견받
아 정규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식으
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법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이 이같은
요건을 갖춘 70명의 고용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
다.

검찰은 ㈜캐리어에 파견한 근로자 100여명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지난 2월 7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혐의(근로기준
법 위반)로 ㈜청우 대표 이모(41·광주시 서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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