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경제 서비스화 활성화 대책 수립
산자부-경제 서비스화 활성화 대책 수립
  • 승인 2001.09.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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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산업 기반
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가
철폐된다.

아울러 경영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영컨설팅 기술서비스 법률회계 등의 중소기업범위를 현행보다 두배
로 확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www.mocie.go.kr)는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
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복잡한 서비스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
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평가표"를 개발
하 고 우수기업에 대한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는 내년에는 신용카드 이
동통신 여행 택배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업제품 위주의 표준체계에 서비스분야가 포함되고 올해부터 백
화점 호텔 할인점 등에 서비스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서비스 관
련 인프 라도 대폭 정비된다.

아울러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경영컨설팅 , 마케팅 등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산업지원서비스에 포함
시켜 세금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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