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에스, 사업목적에 카드 승인 대행서비스 추가
에이엠에스, 사업목적에 카드 승인 대행서비스 추가
  • 승인 2001.09.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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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에스, 사업목적에 카드 승인 대행서비스 추가

에이엠에스는 이사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자화폐
승인 대행서비스 등을 추가키로 했다.

또 전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단말기
등 관련기기 개발 판매 및 임대유지보수업 등도 사업목적에 새로 포함
시켰다.

에이엠에스는 이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오는 10월31일 개최되는 임
시주총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임시주총 소집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13일까지 명의개서가 정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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