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제지원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 정득진)이 지난 8월 27일∼9
월 5일까지 국내주요업체 525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타당성 여부 조사에
서 밝혀졌다.
이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
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업체 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
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전자거래를 이
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

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
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
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해 정부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가 크
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
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가 양성화되었다고 답하여 아직 기업
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으
나,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대다수의 전자거래 활용기업이 법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미
약했다.
이에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세제지원제도의 효율
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재정비 및 전자거래 표준화 등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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