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과표조정없는 세율인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
이 제기됐다.
경총(회장 金昌星)은 최근 "정부 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경영계 입
장>에서 과세표준액이 96년이후 전혀 변화가 없었던 만큼, 물가 상승
율과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현재화시키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 경총은 현행 세율 10%적용 과세표준액 1000만원미만을 1400만원으
로, 20%적용 과세표준액 1000만원∼4000만원을 1400∼5600만원으로,
세율 30%적용 과세표준액 4000∼8000만원을 5600∼11000만원으로, 세
율 40% 적용 8000만원이상을 1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경총은 96년 이후 연봉제와 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복리후생비·교통
비·판공비 등이 연봉에 포함되면서 고액 소득자가 증가했지만, 과세
표준액은 변화가 없어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 과세표준액에 접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 2000년 전체 근소
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56% 상회하는 2조3천억원을 초과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세수 감소분은 자영자 소득파악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더 높은 사업소득자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어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
다.
그 근거로 소비지출이 비슷한 사무직근로자가구 대비 자영자 가구의
조세수준은 "98년 40%, "99년 45%, 2000년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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