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국세청-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 승인 2001.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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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사전통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의원의 `사전통지서에 조사유형
만 기재하고 조사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책과 사전통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사유
란에 조사유형만 기재하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납세자가 늘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견해
를 물었다.

또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7일전에 하도록 돼 있으나 사전통지기
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견해를 요구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조사사유를 명시하는 문제를 신중히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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