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늘어 투자자들이 공시를 액면 그대로 믿고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볼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정무위 김민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의 불성실 공시 건수는 58건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건에 비해 61%나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는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변경 ▶공시번
복으로 나뉜다.
공시변경에는 증자시 발행주식수가 당초 공지때와 20% 이상 변경돼 재
공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외자유치.합병 등과 관련해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를 내는 이른바 "공시번복" 은 23건으로 전체 불성실 공
시의 40%나 됐다.
또 공시번복 중에도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거나 외자유치.합병 등의 풍
문이 있을 때 "사실무근" "중요한 정보없음" 이라고 공시해 놓고는 한
달내에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는 조회공시 번복도 급증하는 추
세다. 1999년 2건, 2000년 11건, 올해 1~7월 11건이었다.
반면 거래소 상장기업 중 99년 이후 조회공시를 번복한 경우는 삼익건
설 단 한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자유
치 관련 조회공시의 경우 총 23건중 3건(13%)이 추후 번복됐다. 지난
한해동안의 번복률은 6%에 불과했다.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 수도 57개사로
2000년 한해동안의 불성실 공시 61개 법인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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