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회계조사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정관리
인천정유-회계조사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정관리
  • 승인 2001.09.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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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27일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인천정유 회사 관계자들이 자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정리
절차 를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엄정한 정밀심사를 거쳐 파산 또는 법
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정유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으로는 우한식 한국종합에너지 부회장
이 선임됐으며 인천정유는 회계법인의 회계조사, 회생을 위한 정리계
획안 제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법정관리 또는 파산 여부가 결정
날 전망 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은 11월10일까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 11월24일까지 회계법인의 회계조사보고서 제출, 12월17
일 인 천지방법원에서제1차 관계인 집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정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채탕감이나 증자 등의 내용을 담은
정 리계획안을 내년 2월께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원이 채권단의
의결을 바탕으로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법정관리 인가 또는
파산 결정 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유가 상승 등에 따
른 수익성악화,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환차손 등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다 지난달 20일 1차부도에 이어 지난 4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지난 69년 11월 경인에너지개발㈜로 출발한 인천정유의 현재 자산은 2
조 3316억원, 부채 2조3664억원으로 임직원은 6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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