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필리핀 특허청에서 열리는 한-필리핀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필리핀 특허청으로부터 국제특허출원 심사를
의뢰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조인한다고 밝
혔다.
특허청은 지난 99년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예 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그와 관련된 심사 서비스를 내국인에게
만 제 공해 왔으며 외국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필리핀 특허청이 자국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에
대 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요청해 올 경우 소정의 수수료
를 받고 심사업무를 수행해 주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조인으로 우리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
질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으며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를
확 대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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