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만 집단소송 허용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만 집단소송 허용
  • 승인 2001.10.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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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도 이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주가조작.분식회계.허
위공시에만 소송이 허용된다.

또 집단 소송 허용에 관한 사항을 10월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법안 확
정 예정, 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의 피해
자가 모였을 때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4일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현재 법률 조문 작업 등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소송 남발을 막
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정했
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전문업자를 막기 위해 대표
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소송 제기 직전에 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 소송의 적용 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
업으로 정하고 주 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심사해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소송 허용에는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소송의 적
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주의가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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