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회 의 설치와 운영업무가 ‘시·도’에서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 관리 청’으로 이관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환경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분쟁조정에 임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대 표하되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맡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 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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