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분쟁조정위 환경관리청으로 이관
지방환경분쟁조정위 환경관리청으로 이관
  • 승인 2001.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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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회 의 설치와 운영업무가 ‘시·도’에서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
관리 청’으로 이관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환경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분쟁조정에 임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대 표하되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맡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 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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