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복리후생 절차 "간단히"
LG전자, 복리후생 절차 "간단히"
  • 승인 2001.10.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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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복리후생 절차 "간단히"

직원 기(氣)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LG전자가 최근 각종 복리후생
절차를 간소화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직원의 처부모.조부모 사망 또는 회갑 등
각종경조사 때 사망진단서, 호적.주민등본 등 증빙서류를 회사측에 내
도록 했던 것을 바꿔 부서장 확인만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병원비에 주로 쓰이는 사내복지기금도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
지 않도록 하고 결재라인도 신청. 주관부서의 담당임원까지 결재토록
했던 것을 해당직원의 차상위자 또는 부서장 결재만으로도 가능하도
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금전달도 복지기금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자
의 급여통장에 직접 입금토록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장자율화, 파격연봉제, 리프레시 휴
가제도 등 직원 기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업문
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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