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는 상장법인 구조조정업무 경력자나 변호사, 공인회계 등 관련 전
문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조
합의 조합원수가 100인 이내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
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CRC가 출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을 제시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해서 연간 2번이상 시정명
령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국회통과된 뒤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며 “이번 정기국
회에서 정상 통과될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내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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