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퇴출된다.
또한 주가가 퇴출 유예기간(30 거래일)중 10일 이상 액면가의 20~30%
로 떨어지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월간 거래 실적이 석달 연속 발행 주식수의 1%에 못미칠 경
우도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은 최근 "코스닥 퇴출 강화방안"시안을 마
련, 이달 말부터 공청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최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
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회계 감사인의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2
년 동안 3회 이상 불성실 공시▶부도처리 및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
지 등의 경우도 퇴출요건에 새로 포함시켰다.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이번 시안에 나온 기준을 현재 코스닥 등록법인
들에 적용할 경우 ▶자본잠식 7개사▶액면가 4개사▶감사의견 6개사▶
불성실공시 1개사▶거래실적 17개사(뮤추얼펀드 포함)가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연구원은 "시안이 마련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할때 퇴출대상
기업은 30여 개사 정도 될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퇴출강화와는 별도로 새로 도입된 액면가와 거
래량에 관한 등록유지 기준은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며 "공청회와
정책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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