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분사제
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분사후 3년까지 법
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이외에도
▲고용안정을 위해 분사 설립시부터 퇴직금 충당
▲당기순이익 출자전환시 세금 면제
▲출자기업의 분사기업에 대한 임대.지원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사기업의 모기업 계열 편입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
최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모기업 계열로 편입"토록 돼있는 현
행 법규를 개정해 `모기업 지분율이 50% 미

이하인 분사기업에 대해서는3∼5년의 과도기를 두어 이 기간 계열 편
입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분사기업의 자생력 확충을 위해 부당지원행위 중점 심사대상에서 3
∼5년(현행 1년)간 제외하고
▲벤처성 분사회사는 30대 계열이라도 벤처로 지정하며 신용공여한도
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작년 6월까지 30대 기업집
단의 76개 기업에서 모두 442개사가 분사했으며 분사 목적은 중소기업
형 업종 정리(41.0%), 비주력 사업정리(23.5%) 등이다.
또 종업원수 300명 미만 분사기업이 전체의 92.3%를 차지, 종업원 규
모로 볼 때분사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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