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2003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대신 똑같은 세율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
통 세법 폐지법안을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세는 94년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0년간 한시 시행토록 돼 있으
나 재경부는 조세체계 간소화 방침에 따라 조기 폐지를 추진해왔다.
현재 교통세는 휘발유에 ℓ당 630원, 경유에는 185원이 각각 부과되
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제출된 이달초까지 부처간 합의가 이
뤄 지지 않아 교통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만료시한을
1년이 라도 앞당기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목적세 정비방침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부터 교통세를 특소세
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 등 소관 부처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 됐다.
건교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세를 폐지하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어렵다며 반대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2003년 조기폐지 계획도 물건
너 갈 수 있다.
재경부는 "교통세를 폐지해도 특소세를 징수하는 전환하는 만큼 국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칸막이 재정운용"으로 인
한 비 효율성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통개발연구원은 7월말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교통물류반 2
차 토론회"에서 "교통세 부과기간을 2008년까지 5년 더 연장한뒤 그때
가서 폐지여부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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