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세제상 필요 정책자금 지원 조달기간 30일로 단축
산자부-세제상 필요 정책자금 지원 조달기간 30일로 단축
  • 승인 2001.10.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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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되던 정책자금 조달기간이 내년부터 30
일 이내로 단축되고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수차례 방문할 필
요도 없어지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조달이 간소화된다.

또 소규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조합 발기인 수를 15명(지방조합은 10인)선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편 공무원이 조합 또는 조합중앙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중기
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상 필요환 정책자금은 현행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신청,
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을
거쳐 최종 대출을 받게 될 때까지 약 3게월의 소요시간을 감안 헤택
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잇다.

아울러 정책자금신청서나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 등을 표준서식화하
고 이 서식으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터넷 접수후 5일이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
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유사중복 서류는 추천기관에서 서류를 접수받을때 필요한 만큼
복사한 뒤 보관토록 하고, 보증(또는 대출)기관에는 원본 또는 사본
을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 이미 소진된 정책자
금 위주로 5개 분야에서 총 45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리는 한편 9월
초부터 정책자금 금리도 앞서 6.75%에서 6.25%로 0.5%p 내렸다.

이중 늘어난 지원 분야는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창업자금과 경영
안정자금(1500억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1000억원), 기술개발사업화
자금(300억원), 자산유동화지원(700억원) 등 5개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 현재까지 361개 업체가 1082억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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