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OEM업체도 법인세 감면해야
대한상공회의소 OEM업체도 법인세 감면해야
  • 승인 2001.11.05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생산방식으로 전환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업체에 대해
서 도 법인세 특별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달 29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
한 ‘중소 제조업 조세감면제도 개선안’을 통해 “최근 수출주문 급
감, 임금 상승 등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위탁생산하는 의류·신발·완
구 등의 중소업체 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OEM 위탁생산업체도 법인
세 특별감면




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기업에 위탁 △자기상표·명의로 제
조, 직접 판매하는 위탁생산업체만을 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상의는 그러나 “OEM 생산업체는 자기상표·명의로 제조·판매하지
않 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어려운 수출여건을 감
안, 관 련 산업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의 보완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