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는 한편 조치가 없으면 사법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하는 등 최저임금 이행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등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비롯해 장
애인 다수고용사업장,기타 저임업종 등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하
고 있다.
최저임금 감독 강화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다
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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