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지료 내야 권리행사 할 수 있다
특허 유지료 내야 권리행사 할 수 있다
  • 승인 2001.11.1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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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권과 달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은 매년 특허 유지료
(연 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권리는 소멸된다.

대개 등록할 때 3년 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실용신안인 경우에는 1년
분) 그 이후부터는 매 년 등록일 이전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다음 연도
까지 권리의 생명이 연장 되는 것이고, 권리의 존속예정일까지 이 작
업을 되풀이해야 제 수명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납부할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납부기한을 넘긴 후 6개월 이전에
는 통상 연차료의 2배를 납부하면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이를 은혜기
간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정착돼 있는 제도다.

은혜기간까지 넘겨버리면 권리는 완전히 소멸하고 제3자는 해당 기술
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공유의 기술로 돌아간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
기 한 것으로 보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다.

권리가 회복되면 권리가 소멸된 것을 믿고 실시한 사람에게 혼란이 오
게 되므로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 켜줄 수가 없다.

연차료의 다른 측면은 비록 자기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끝 까지 권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기술의 내용이 진부해지거나 더 나은 기술을 개발했다면 기존 권리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때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권리가 소멸되므로 불필요하
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권리가 아주 중요하여 끝까지 보유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존속기간 전
기 간의 연차료를 일시에 납부해도 된다.

그러나 연차료는 권리기간이 오래 되면 거의 2배씩 증가하므로 아주
큰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

보유한 권리의 수가 많아지면 연차료를 관리가 어렵다.

각각 권리마다 납부마감일이 다르고,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날짜
를 기억해 가며 챙기기도 어렵고, 납부 금액도 청구항의 수, 연차에
따라 다르다.

이러 니 본인이 어떻게 직접 제대로 챙겨 낼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
제 중 하나는 일반인들이 무슨 공과금 같이 납부시기를 넘기더 라도
나중에 내면 권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출원 후 심사.등록할 때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절차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비록 주소가 바뀌 더라
도 대리인과 연락이 닿아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

특허청에서는 등록료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할 지경
에 놓인 권리자에게 소멸예고 통지서를 보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
지하 고 있다.

좋은 제도이지만 통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로선 국내인에게 권리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특허인데 내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발명에 대한 특
허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이용발명은 특허법 제98조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
권 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
허발 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
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발명은 원발명이 A+B+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현
재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A+B+C에 D를 덧붙여 A+B+C+D란 발
명(이 용발명)을 완성하여 특허출원하고 D를 덧붙인 기술에 대하여 특
허를 받 은 경우다.

이용발명이라도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을 만족하면 특허
를 받을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볼펜 몸체+볼펜 심+뚜껑을
가진 볼펜을 처음 발명(원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 볼펜 뚜껑에는 주머니에 걸 수 있는 고리(hook)가 없어 윗 주 머니
에 넣고 다니기 불편하여 볼펜 뚜껑에 고리가 달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고리를 단 볼펜을 개발하여(이용발명) 특허출원하고 특허
를 받았다.

이용발명인 고리 달린 뚜껑을 가진 볼펜은 원발명인 볼펜의 기술요소
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고리 달린 뚜껑을 가진 볼펜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하
여 이를 실시한다면 원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 다.

즉 원발명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업화 할 수 없다는 뜻 이
다.

이용발명은 원발명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업화 할 수 없고,
이 용발명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원발명자도 이용발명을 이용발명자
의 허 락없이 사업화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 는 것은 이용발명이다.

결국 서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이용발명을 실 시할 수 없다는 결론
에 다다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상호 실시 를 허락해 주는 것을 상호 실시
허락(cross license)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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